[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없는 내용을 조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을 형사고발 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씨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위조해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율지원단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방송 화면을 캡처해 김씨가 10대와 20대를 비하하고 모욕한 것처럼 자막을 달아 사이트에 게시했다.
법률지원단은 “김씨는 그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게시물이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돼 김씨는 물론 윤 후보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네티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누구라도 속고 속이기 쉬운 영상과 자막까지 조작해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가치 판단의 출발점인 사실을 오도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씨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위조해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율지원단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방송 화면을 캡처해 김씨가 10대와 20대를 비하하고 모욕한 것처럼 자막을 달아 사이트에 게시했다.
법률지원단은 “김씨는 그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게시물이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돼 김씨는 물론 윤 후보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네티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누구라도 속고 속이기 쉬운 영상과 자막까지 조작해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가치 판단의 출발점인 사실을 오도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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