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李-尹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022-01-19(수) 16:26
사진=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선대본부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서울서부지법에 KBS·MBC·SBS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총괄본부장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15%, 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당의 후보가 와서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 총괄본부장은 "선관위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전형적으로 양당의 눈치,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중립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법원이 현명히 판단해서,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 토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캠프에서 내일 이 부분에 대한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양자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정치적, 법률적으로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선대위는 20일에 국회 본청 앞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과 '기득권 양당의 양자 토론 담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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