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선고

2022-01-25(화) 16:16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26)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수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정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신동아방송 홈페이지(http://www.sda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sdatv@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