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코로나19 격리·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부터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ㆍ격리자들이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열어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ㆍ격리자들이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열어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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