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근거해서 신설되고 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①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②사업 적합성, ③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협의제를운영 중*이며,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을 사전협의해 305건(중앙부처 161, 지자체 144)에 대해 △중복 수혜 방지, △연관사업간 협업, △사업수행 방식 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조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향후에는 지자체 신설사업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 기획 지원을 확대해 △유사·중복 여부, △사업적합성, △타당성 등을 기획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중소기업지원사업 품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는 31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중기부의 조정·연계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각 지원사업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들과도 적극 협업해 사전협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근거해서 신설되고 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①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②사업 적합성, ③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기부는 ’19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협의제를운영 중*이며,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을 사전협의해 305건(중앙부처 161, 지자체 144)에 대해 △중복 수혜 방지, △연관사업간 협업, △사업수행 방식 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조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향후에는 지자체 신설사업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 기획 지원을 확대해 △유사·중복 여부, △사업적합성, △타당성 등을 기획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중소기업지원사업 품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는 31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중기부의 조정·연계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각 지원사업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들과도 적극 협업해 사전협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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