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수십억 ‘꿀꺽’, 의혹의 서일개발

-약 5년간 아파트 관리비 수십억 불법수납, 유용한 혐의 짙어’
-'개인법인 계좌로 약 5년 동안 수십억 불법수납’

2022-04-05(화) 17:16
[신동아방송=권병찬기자]아파트 비리, 정권이 또 한번 바뀌어도 언제나 잡음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관리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직도 관리비 횡령,배임 등 비리신고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담당 세무서가 대법원에서 판결 승소한 입주자 대표자가 아닌 미자격자와 공모해 위조된 사문서로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의혹 짙은 정황 뿐만아니라 한 개발회사와 공모해 약 5년간 개인법인 계좌로 수십억을 불법수납 했다”는 정황과 의혹이어서 선량한 시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리 ‘오남진주아파트’ 다수 주민들에 의하면, “동대표가 횡령사건으로 구속되고 지난 2013년 다수주민들에 의해 ‘안00씨’가 동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해당 세무서로부터 1328000288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며 고유번호증에 대표로 기재됐다”고 한다.

주민들은 “문제는 2018년 새로이 손 모씨가 아파트 주민 대표 회장이 되어서 세무서에 고유번호 명의변경을 신청했는데 세무서는 엉뚱하게도 2,3심 법원판결에서 패소한 임의단체 구성자 심모씨에게 불법 명의변경을 해 주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세무서장이 아파트 주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또 “세무서 공무원들과 공모한 사람이 공개입찰을 하지않고 수의계약을 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평수 뻥튀기 등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감사단에 적발됐다.”고 한다.

주민들은 또 “이들이 세무공무원들과 공모하고 재판에서 패소한 미자격자가 해당 아파트 주민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자격자를 찬성하는 주민동의서가 50%이상 있다며 허위로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다수 주민들은 “세무서와 이들에 대한 조사 감사 결과 남양주 세무서는 약 5년 10개월 동안 치밀한 계획하에 대법원 판결에서 조차 패소한 미 자격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로 상습적으로 형법 제122조와 123조를 위반해 다수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속이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의가 아닌 단순한 착오의 세무행정이 아니다. 어떻게 세무공무원이 특정 미자격자와 공모하여 위법,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더하여 현재, 주민들은 “심모씨와 공모한 파견 관리인 정운영 소장은 현재, 경기 남양주 북부 경찰서 수사팀에서 배임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심씨와 공모한 서일개발은 개인법인 계좌를 대여해 주고 불법임의 단체와 약 4년 9개월 동안 주민들의 관리비, 장충금 수십억을 이 시간 현재도 배임, 횡령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이 아파트의 전임 대표회장 임 모씨는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약 1억7천만원을 횡령해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6개월을 판결 받았는데 출소 후 심 모씨와 공모, 불법임의 단체를 만들고 각종 배임,횡령 행위를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며 이들의 불법,부당 행위를 주장, 호소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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