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7월 12일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관내 대형차량 운행이 많아 덤프·츄레라·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 및 교육 시책으로 관내 화물운송업체 대상 교통사고예방 서한문 발송, 공사현장 방문 안전운전 교육 실시하고,
대형차량 과속 우려지역 대상 이동식 무인카메라 집중 운영, 산단 및 태금지역 신호위반·지정차로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로관리청과 협업하여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및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장진영 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소중한 광양시민의 안전확보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7월 12일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관내 대형차량 운행이 많아 덤프·츄레라·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보 및 교육 시책으로 관내 화물운송업체 대상 교통사고예방 서한문 발송, 공사현장 방문 안전운전 교육 실시하고,
대형차량 과속 우려지역 대상 이동식 무인카메라 집중 운영, 산단 및 태금지역 신호위반·지정차로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로관리청과 협업하여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및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장진영 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소중한 광양시민의 안전확보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광옥기자 khoy6585@na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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