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벤자민 플랭크린은,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한다.
죽음과 동격으로 엮인 세금이 무엇이길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국민의 4대 의무’로 묶어 놓은 것인가?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이나 ‘재화’를 법률로 정해 놓은,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말하는 것이다.
석기 시대의 유적지에서도 인류가 군집 생활을 한 흔적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국가는, 서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 집단 간 전쟁 등의 형태로 통합, 흡수되거나 비슷한 집단은 서로 연합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약속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현대에 이르러서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영토와 국민, 주권으로 정하고,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명목 하에 세금을 걷는 것인데,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하다 보니, 무조건 ‘갈취하는 돈‘, ‘삥 뜯는 돈‘이란 인식이 강한 것은,
이 세금으로 개인이 하기 힘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공공사업’을 벌여야 할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꼼수를 통해 往往 생략하기 때문으로, 독재자가 장악한 국가를 보면 ‘공공사업‘을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공공사업’이란 명목하에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관저, 집무실, 영빈관 등을 이전, 신축, 증•개축 하고, 내게서 뜯어간 ‘돈‘으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남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국가의 가장 큰 밑천이기에,
‘조세저항’을 넘어선 탈세는 가혹할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1년 이상 체납하고 5억이 넘을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 징수팀의 집요한 추적으로 동산까지 빨간 딱지를 붙이며,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 하는 등,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전부 받아 내는 것도,
과거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민란으로 번진 이유가, 공정과 상식 없는 세금의 징수와 집행에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징수되는 세금이기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조세저항’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낸 ‘돈’을 국가가 제대로 사용했는지 감시하기 위한 ‘납세자 연맹’ 같은 단체들이 생기기도 한다.
(주간 뉴스타파, 2심도 승소... ‘검사 윤’의 특수활동비 공개 임박
2022년 12월 15일 20시 00분)
탈세는 직•간접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활비’를 국민 앞에 전부 공개해야 하는 것은 ‘통치행위 비용’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혈세 (blood tax)라 특정 권력의 쌈지돈으로 전락해선 안 되기에,
영수증 없는 예산과 특활비, 통치비용은 전부 탈세로 처벌해야 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허경영)
죽음과 동격으로 엮인 세금이 무엇이길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국민의 4대 의무’로 묶어 놓은 것인가?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이나 ‘재화’를 법률로 정해 놓은, 쉽게 말하면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말하는 것이다.
석기 시대의 유적지에서도 인류가 군집 생활을 한 흔적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국가는, 서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 집단 간 전쟁 등의 형태로 통합, 흡수되거나 비슷한 집단은 서로 연합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약속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현대에 이르러서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영토와 국민, 주권으로 정하고,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명목 하에 세금을 걷는 것인데,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하다 보니, 무조건 ‘갈취하는 돈‘, ‘삥 뜯는 돈‘이란 인식이 강한 것은,
이 세금으로 개인이 하기 힘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공공사업’을 벌여야 할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꼼수를 통해 往往 생략하기 때문으로, 독재자가 장악한 국가를 보면 ‘공공사업‘을 아주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공공사업’이란 명목하에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관저, 집무실, 영빈관 등을 이전, 신축, 증•개축 하고, 내게서 뜯어간 ‘돈‘으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남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국가의 가장 큰 밑천이기에,
‘조세저항’을 넘어선 탈세는 가혹할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1년 이상 체납하고 5억이 넘을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 징수팀의 집요한 추적으로 동산까지 빨간 딱지를 붙이며,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 하는 등,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전부 받아 내는 것도,
과거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민란으로 번진 이유가, 공정과 상식 없는 세금의 징수와 집행에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징수되는 세금이기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조세저항’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낸 ‘돈’을 국가가 제대로 사용했는지 감시하기 위한 ‘납세자 연맹’ 같은 단체들이 생기기도 한다.
(주간 뉴스타파, 2심도 승소... ‘검사 윤’의 특수활동비 공개 임박
2022년 12월 15일 20시 00분)
탈세는 직•간접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활비’를 국민 앞에 전부 공개해야 하는 것은 ‘통치행위 비용’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혈세 (blood tax)라 특정 권력의 쌈지돈으로 전락해선 안 되기에,
영수증 없는 예산과 특활비, 통치비용은 전부 탈세로 처벌해야 한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허경영)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