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구기자] 전남 함평군이 지역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함평군은 답례품으로 ▲함평나비쌀 ▲함평천지한우 ▲레드마운틴 ▲단호박 ▲자동차극장 관람권 ▲민물장어 ▲잡곡세트 등 93개 품목을 선정했다.
군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총 21명이 679만원을 기부하며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함평군은 답례품으로 ▲함평나비쌀 ▲함평천지한우 ▲레드마운틴 ▲단호박 ▲자동차극장 관람권 ▲민물장어 ▲잡곡세트 등 93개 품목을 선정했다.
군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총 21명이 679만원을 기부하며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
이병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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