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1. 해남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오는 2월 6일 마감됨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3. 시행 기간 동안 3,521건을 접수해 3,259건을 완료하고 262건에 대해 확인서발급 및 기각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법원 등기소에 올해 2월 6까지 등기신청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가 불가능하다. ]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3. 시행 기간 동안 3,521건을 접수해 3,259건을 완료하고 262건에 대해 확인서발급 및 기각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법원 등기소에 올해 2월 6까지 등기신청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가 불가능하다. ]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김재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