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자전거 안심보험 운영 “구민 누구나 보장”

2023-01-25(수) 10:07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심자전거 손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심자전거 손해보험’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이용 중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사고(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10만~50만 원 △입원위로금 10만 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처리지원금 지원 등이다.

2021년부터 매년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광산구는 올해는 보장 범위를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확대하고, 보장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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