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성수기자]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월 30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중증질환, 만성질환 또는 장기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 대상자의 질환, 의료급여 사례관리 내용, 진료내역, 진단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연장승인 신청 136건과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약물처방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조건부 연장승인 신청 69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중증질환, 만성질환 또는 장기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 대상자의 질환, 의료급여 사례관리 내용, 진료내역, 진단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연장승인 신청 136건과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약물처방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조건부 연장승인 신청 69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성수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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