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이세영 기자]정부는 기존에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규제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21년에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하였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2항 제1호의 내용은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 할인 또는 매입 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는 향후 동 시행령과 관련하여 주류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2항 제1호의 내용은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 할인 또는 매입 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는 향후 동 시행령과 관련하여 주류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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