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카드 수수료 지원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만 원 지원, 5월 30일까지 접수

2023-02-07(화) 09:41
[신동아방송=양다영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기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사업자이며, 국세청에 신고가 완료된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1년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가맹점 카드 수수료 0.8%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유흥·사행성 업소 및 다단계 업체 등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사업장 대표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개발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 군정 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다영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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