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더 늘렸다

- 사회재난, 개물림 사고 등 17개 항목… 최대 2000만 원 보상

2023-02-21(화) 15:34
[신동아방송=박형수기자]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군은 처음 시행한 2019년 이후 매년 보장 항목을 확대해 왔다. 올해에는 기존 14개 보장에 ▲사회재난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보장 3개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농기계 사고 관련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일사병, 열사병 등 자연재해 사망 ▲익사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가족이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박형수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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