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조기폐차 등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 이달 28일까지 읍·면·동 방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온라인 신청

2023-02-21(화) 15:55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3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등 4개 분야로 1265대에 총 28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접수 마감일 기준 나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있어야 하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 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차종 및 중량별 지원 상한액과 지원율, 추가 지원항목 등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2023년 경유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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