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전라남도는 벼, 무화과 등 15개 품목 재배농가 4천여 명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품목은 기존 벼, 포도, 양파 등 작목에 올해 무화과를 추가해 15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한다. 급여 지급 대상자는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오는 4월 20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작물과 영농 규모에 따라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농작물 수확대금을 매월 급여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농협이 매달 농가에 일정액을 융자 지원하면 전남도와 시군은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품목은 기존 벼, 포도, 양파 등 작목에 올해 무화과를 추가해 15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한다. 급여 지급 대상자는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오는 4월 20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작물과 영농 규모에 따라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농작물 수확대금을 매월 급여 형태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농협이 매달 농가에 일정액을 융자 지원하면 전남도와 시군은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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