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창현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2023년부터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은 공공기관 내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의무교육이다.
기존에는 서울에 소재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사이버 및 집합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며,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 신청에 어려움이 있고 집합교육의 경우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제주도는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자체 전문교육을 제주 지역 양성평등교육 전문기관인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개설을 승인받았다.
교육은 2023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법제도 및 사례분석 △고충상담원 역할 및 상담기술 훈련으로 구성돼 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은 공공기관 내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의무교육이다.
기존에는 서울에 소재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사이버 및 집합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며,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 신청에 어려움이 있고 집합교육의 경우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제주도는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자체 전문교육을 제주 지역 양성평등교육 전문기관인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개설을 승인받았다.
교육은 2023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법제도 및 사례분석 △고충상담원 역할 및 상담기술 훈련으로 구성돼 있다.
조창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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