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 및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수해경은 매년 대마와 양귀비 밀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어촌마을 또는 야산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며, “양귀비 소량 재배 등도 엄연한 불법행위로 절대 몰래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마약류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 및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수해경은 매년 대마와 양귀비 밀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어촌마을 또는 야산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며, “양귀비 소량 재배 등도 엄연한 불법행위로 절대 몰래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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