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최용일기자]함평군은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울산중구청 김영길 청장을 대표로 공동청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동의기간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이 기간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의 주요 배경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명의 국민들이 방사선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에 의한 생명권 및 환경권 침해,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의무와 주민보호 책임은 가중되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기인한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주요 골자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도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 동의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동의기간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이 기간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의 주요 배경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명의 국민들이 방사선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에 의한 생명권 및 환경권 침해, 지자체의 방사능방재 의무와 주민보호 책임은 가중되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기인한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주요 골자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도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 동의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최용일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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