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민아기자]전남 강진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3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옥외 간판 교체, 실내 및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및 상품 판매 진열장 교체,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며, PC, TV, 냉장고, 에어컨 등 자산성 품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총 예산은 2억 원으로 모두 100개소에 업체별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의 70% 이내로 한정되며, 시설 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기업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 후 5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옥외 간판 교체, 실내 및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및 상품 판매 진열장 교체,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며, PC, TV, 냉장고, 에어컨 등 자산성 품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총 예산은 2억 원으로 모두 100개소에 업체별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의 70% 이내로 한정되며, 시설 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기업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 후 5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민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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