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 설치

- 남구 송암로(송원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 주간에는 시속 30km/h, 야간에는 시속 50km/h
- 자동으로 제한속도 바꾸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적용
- 3개월 시범운영 뒤 올해 하반기 확대 도입 예정

2023-04-13(목) 14:48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오는 14일부터 남구 송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송암로 일대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주로 고속도로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안개나 눈, 비 같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차량 제한속도를 낮췄다가 날이 개면 다시 원래 제한속도로 돌아오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해 어린이의 이동이 많은 주간(오전 8시~오후 8시) 시간대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30km/h로 운영하고, 어린이의 이동이 적은 야간(오후 8시~익일 오전 8시) 시간대는 50km/h로 운영하는 것이다.

시범구간으로 선정된 남구 송원초교 앞 송암로는 송암산업단지 물류수송도로의 기능을 가진 남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학교 앞은 상업시설 등이 없어 야간시간대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주간은 30km/h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야간에는 제한속도를 상향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청과 협력해 가변형 LED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검사를 마쳤으며, 시범운영기간(3개월) 시행 후 하반기 확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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