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남유석기자]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제27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7건, 일반안 2건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산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박미옥 의원) ▲광산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국강현 의원)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철 의원) 등 총 5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는다.
광산구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8,756억 원에서 6.24% 증액된 총 9,3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20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일반안을 심사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7건, 일반안 2건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산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박미옥 의원) ▲광산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국강현 의원)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철 의원) 등 총 5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는다.
광산구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8,756억 원에서 6.24% 증액된 총 9,3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20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일반안을 심사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유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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