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년월세 최대 20만원 한시 지원

- 8월 21일까지 접수, 읍면사무소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3-04-18(화) 16:09
[신동아방송=박성화기자]해남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1988~2004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24만원, 재산 1억700만원)이며,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40만원, 재산 3억8,000만원)여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오는 8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박성화기자 sdatv.honam@gmail.com
        박성화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신동아방송 홈페이지(http://www.sda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sdatv@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