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오는 5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배출요일제 시행

- 지정된 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만 배출하세요

2023-04-24(월) 11:42
[신동아방송=장현동기자]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생활쓰레기 성상별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의식 강화를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요일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배출요일제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및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등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 시간, 요일에 맞춰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거될 때까지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져 불법투기 장소로 변질되어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배출요일제가 시행되면 시내권은 매일 배출, 시외권은 정해진 요일에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배출하여야 하고, 토요일에는 모든 지역에서 배출이 금지된다.

대상은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으로 시내권의 경우에는 내 집, 내 상가 앞에 배출하면 되고 시외권은 마을회관, 분리수거대 등 지정된 거점 배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쓰레기를 배출할때에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칩을 끼워서 내놓아야 되며,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비닐에 담아서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장현동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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