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이달 말까지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안내문(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의가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북구는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해 모두채움안내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신고를 지원하며 신고가 집중되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북광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집중신고도움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 외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에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안내문(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의가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북구는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해 모두채움안내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신고를 지원하며 신고가 집중되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북광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집중신고도움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그 외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에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재찬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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