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자율방범대법 설명회 개최

2023-05-15(월) 08:55
사진=자율방범대법 설명회 개최
[신동아방송=박광옥기자]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 생활안전과는 5. 11. 관내 자율방범대 임원진 14명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율방범대법은 그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방범대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제정배경 ○법령 설명 ○ Q&A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했다. 생활안전과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예정이다.

공경현 생활안전과장은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행된 자율방범대법에 맞추어 광양시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신욱배 광양시자율방범연합대장은 ‘경찰과 나란히 지역 안전의 주체로서 치안 유지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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