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3-06-13(화) 23:13
[함안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함안군은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8476건, 45억15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함안군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며, 올해 초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납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588-1843),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아방송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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