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유명진기자] 정읍시는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6월 하반기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53명, 결혼이민자, 읍·면·동 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취지 및 설명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근로시간 준수 및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등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 하반기 정읍에는 희망농가 수요조사 후 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를 통해 53농가 162명을 승인 배정받았다. 이는 전북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또한, 시는 농촌에 필요한 내국인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중개센터(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정읍샘골농협)’를 확대 운영해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은 지난 6월 하반기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53명, 결혼이민자, 읍·면·동 담당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취지 및 설명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근로시간 준수 및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등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 하반기 정읍에는 희망농가 수요조사 후 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를 통해 53농가 162명을 승인 배정받았다. 이는 전북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또한, 시는 농촌에 필요한 내국인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중개센터(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정읍샘골농협)’를 확대 운영해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유명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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