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종현기자] 김제시는 지난 7월 20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광활면 소재지와 요촌동 시장통 일원~터미널사거리의 새로운 토지 경계 총 2,235필지를 결정했다.
광활면 창제지구와 요촌 1,2지구는 지적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분쟁이 많고, 지적측량이 제한되어 건축 등 토지개발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이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번 경계결정에 따라 토지주 사이의 분쟁 해소뿐만 아니라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사업의 순기능으로 추후 토지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제시 민원지적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와 면적이 확정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광활면 창제지구와 요촌 1,2지구는 지적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분쟁이 많고, 지적측량이 제한되어 건축 등 토지개발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이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번 경계결정에 따라 토지주 사이의 분쟁 해소뿐만 아니라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사업의 순기능으로 추후 토지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제시 민원지적과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와 면적이 확정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조종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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