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 운암면이 지난 9일 관내 농업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돼 오는 9월 15일까지 직불금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간편 교육을 자율적으로 진행해왔다.
면은 온라인 기기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 직불금 신규신청자 등의 편의를 위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돼 오는 9월 15일까지 직불금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간편 교육을 자율적으로 진행해왔다.
면은 온라인 기기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 직불금 신규신청자 등의 편의를 위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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