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민아기자]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올해 대비 13.16%(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강진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도 인상폭인 5,47% 보다 0.62%포인트 더 올라 4인 기준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각각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47%에서 48%로 7년만에 상향됐다,
특히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023년 62만 3,000원에서 2024년 71만 3,000원으로 최대 14.4% 월 9만원이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은 최대 13.16% 월 21만원이 인상된다. 의료급여(중위소득 40%)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개최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도 인상폭인 5,47% 보다 0.62%포인트 더 올라 4인 기준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각각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47%에서 48%로 7년만에 상향됐다,
특히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023년 62만 3,000원에서 2024년 71만 3,000원으로 최대 14.4% 월 9만원이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은 최대 13.16% 월 21만원이 인상된다. 의료급여(중위소득 40%)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기준 인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민아기자 sdatv.honam@gmail.com
김민아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