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광식기자] 목포시는 주택 2기분 및 토지에 대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1,593건 127억여원을 부과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목포시는 재산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광주은행), ARS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목포시는 재산세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광주은행), ARS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김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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