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경로당 공동급식 보조금 월 최대 20만 원 차등 지원

- 기존 모든 경로당 월 10만 원 정액·지급방식 개선
- 26명 이상 50명 이하 15만 원, 51명 이상 20만 원 지급

2023-10-05(목) 11:35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올해 4분기부터 마을경로당 공동급식에 필요한 주·부식비를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증액해 차등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동급식 보조금은 회원 수 관계없이 전체 경로당 614곳에 월 10만 원씩을 정액·지원했다.

이 때문에 회원 수가 50명이 넘는 일부 경로당의 경우 매월 주·부식비 비용이 빠듯해 원활한 급식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정 지역 경로당은 등록 회원 수가 92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 7~8월 무더위쉼터로 운영 중인 읍·면·동 20곳 경로당 현장 점검을 통해 공동급식과 관련된 경로당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회원 수에 맞춘 공동급식 보조금 현실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올 4분기부터 회원 수 기준에 맞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주·부식비를 지원했다.

회원 수가 25명 이하이면 10만 원, 50명 이하는 15만 원, 51명 이상일 경우엔 20만 원씩 월별 지급된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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