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민아기자] 강진군은 지난 5일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강진군 주택신축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15가구를 선정했다.
이날 심의회의장에는 강진군 주택신축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강진 부군수와 강진군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 주택과 귀농귀촌 분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심의방법은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가점 5점을 합산해 종합점수가 높은 1순위 대상자부터 선정됐다.
정량평가는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강진 거주기간, 주택 소유 여부, 연령대, 전입 가구원 수 등을 점수화하는 객관적 평가이며, 정성평가는 대상자의 전입 목적, 향후 강진에서의 경제·사회적 계획, 구체적 건축 계획 등에 대해 점수를 매겨 심의위원 평균값으로 점수화하는 주관적 평가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1차 행정에서 정리된 정량평가 결과와 함께, 대상자 21명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정성평가 점수를 매겨 이를 합산해 순위대로 최종 15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착공해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에 의거, 신축한 주택은 10년 이내 전출 및 매매·임대가 제한된다. 지원금액은 주택이 완공된 후 전입 여부를 확인 후에 주택 감정을 통해 감정가의 50%,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회의장에는 강진군 주택신축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강진 부군수와 강진군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 주택과 귀농귀촌 분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심의방법은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가점 5점을 합산해 종합점수가 높은 1순위 대상자부터 선정됐다.
정량평가는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강진 거주기간, 주택 소유 여부, 연령대, 전입 가구원 수 등을 점수화하는 객관적 평가이며, 정성평가는 대상자의 전입 목적, 향후 강진에서의 경제·사회적 계획, 구체적 건축 계획 등에 대해 점수를 매겨 심의위원 평균값으로 점수화하는 주관적 평가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1차 행정에서 정리된 정량평가 결과와 함께, 대상자 21명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정성평가 점수를 매겨 이를 합산해 순위대로 최종 15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착공해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에 의거, 신축한 주택은 10년 이내 전출 및 매매·임대가 제한된다. 지원금액은 주택이 완공된 후 전입 여부를 확인 후에 주택 감정을 통해 감정가의 50%,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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