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류언열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도심권 교통 혼잡구간에 한쪽 주차제 시행을 위해 10월 10일부터 시범운영에 도입했다고 전했다.
한쪽 주차제 시행 구간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부터 만연교까지 L=620m 구간으로 만연교를 기점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에만 주차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이고, 주차 가능 구간의 주차 허용 시간은 2시간이며, 주차 금지 구간의 단속유예 시간은 시범운영 기간에 30분, 15분, 5분을 각각 20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12월까지이며, 시범운영 동안 주․정차 현황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양쪽 주차된 차량에 의해 교통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에 장애가 있어 버스 이용객은 물론 화순군의회에서도 한쪽 주차제 시행 건의가 수년 전부터 있었던 곳이다.
2021년 10월 화순경찰서 교통 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구간에 대해 주․정차 금지 및 홀짝 주차제 구간으로 지정․승인하였으며, 담당 부서에서 한쪽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 등의 사례를 견학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화순읍 교통 혼잡 구간 한쪽 주차’ 시행을 결정하여 작년 9월 착공하였으나, 인근 상가의 반대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됐다가 2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시범운영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한쪽 주차제 시행 구간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부터 만연교까지 L=620m 구간으로 만연교를 기점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에만 주차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이고, 주차 가능 구간의 주차 허용 시간은 2시간이며, 주차 금지 구간의 단속유예 시간은 시범운영 기간에 30분, 15분, 5분을 각각 20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12월까지이며, 시범운영 동안 주․정차 현황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양쪽 주차된 차량에 의해 교통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에 장애가 있어 버스 이용객은 물론 화순군의회에서도 한쪽 주차제 시행 건의가 수년 전부터 있었던 곳이다.
2021년 10월 화순경찰서 교통 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구간에 대해 주․정차 금지 및 홀짝 주차제 구간으로 지정․승인하였으며, 담당 부서에서 한쪽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 등의 사례를 견학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화순읍 교통 혼잡 구간 한쪽 주차’ 시행을 결정하여 작년 9월 착공하였으나, 인근 상가의 반대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됐다가 2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시범운영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류언열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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