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 최근 전기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있어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실군은 이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면서, 신고받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 차량) 외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위반 기준은 △일반차량(수소차, 일반 하이브리드 포함) 충전 구역 주차(과태료 10만원) △충전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과태료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 구역 훼손(과태료 20만원) 등이다.
군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이 이용이 많은 관공서와 공동주택에 과태료 사항을 안내하고, 전기 충전 구역에 충전방해 행위 금지 등에 대한 홍보스티커도 부착했다.
임실군은 이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면서, 신고받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 차량) 외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위반 기준은 △일반차량(수소차, 일반 하이브리드 포함) 충전 구역 주차(과태료 10만원) △충전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과태료 1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 구역 훼손(과태료 20만원) 등이다.
군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이 이용이 많은 관공서와 공동주택에 과태료 사항을 안내하고, 전기 충전 구역에 충전방해 행위 금지 등에 대한 홍보스티커도 부착했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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