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이달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와 업종별 확대·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서구는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추가 품목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업종별 변경된 내용의 준수사항을 안내해 법 제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서구는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을 서구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SNS 게시, 대상업소 안내문 발송, 현장 지도,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강화되어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으로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등이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해당 사업장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해 적발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는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추가 품목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업종별 변경된 내용의 준수사항을 안내해 법 제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서구는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을 서구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SNS 게시, 대상업소 안내문 발송, 현장 지도,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강화되어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으로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등이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해당 사업장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해 적발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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