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15): 장위10지구, 전광훈 교회 폭력 저항으로 사법부 무력화에 철퇴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기자]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이라는 칼럼을 연속으로 게재하는 이유는, “타인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되며, ‘인성’의 가장 기본인 ‘애민정신’의 부재는 갈등을 양산하기 때문으로, 조합과 원주민의 갈등 해결을 통한 화합과 상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속칭 전광훈 교회(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에 대해,
화염병과 쇠 파이프, 화염방사기 등 무력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신도 10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고,
집행인력에게 돌만 던진 김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전씨의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전씨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강제집행을 폭력으로 저지하면서,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시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 방사기, 쇠 파이프 등을 사용해서 집행보조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모 씨는 집행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내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면서,
"개인의 생존권 차원 문제가 아닌,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와 전도사들로,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도 10여명 중 일부는 선고가 끝나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으며, 법정 밖에서 재판부를 향해 '좌파', '빨갱이'라며 욕설을 뱉은 신도도 있는 등
그들의 편협한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
앞서 장위10구역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도, 전씨 측이 똑같은 교회를 지어달라고 떼를 쓰는 등,
이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교회를 제외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교회의 횡포를 현장에서 목도한 공권력과 조합원들, 여론이 등을 돌리면서,
이 결정은 당분간 업계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지난 지주택 칼럼 10편에서 다뤘던 신덕맨션 재건축 조합인 ‘신공덕지역주택조합‘은, 48가구의 신덕맨션을 135가구로 만드는 재건축으로, 기존 48가구는 추가 부담금과 업무 대행 비 없이 1:1로 아파트를 주기로 하고, 대행사는 나머지 아파트와 상가를 시세대로 분양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겠다는 안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시행하고 있고, 세입자들에게도 적정한 수준의 이사 비 지원을 약속했다는,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전한 것이었으나,
전씨 교회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인 것으로,
이 같은 행태가 재발한다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00억 보상금이 200억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어,
‘물속 그림자에 입에 문 고기 떨어트린 개’ 꼴 됐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기자]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이라는 칼럼을 연속으로 게재하는 이유는, “타인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되며, ‘인성’의 가장 기본인 ‘애민정신’의 부재는 갈등을 양산하기 때문으로, 조합과 원주민의 갈등 해결을 통한 화합과 상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속칭 전광훈 교회(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에 대해,
화염병과 쇠 파이프, 화염방사기 등 무력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신도 10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고,
집행인력에게 돌만 던진 김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전씨의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전씨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강제집행을 폭력으로 저지하면서,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시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 방사기, 쇠 파이프 등을 사용해서 집행보조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모 씨는 집행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내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면서,
"개인의 생존권 차원 문제가 아닌,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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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와 전도사들로,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도 10여명 중 일부는 선고가 끝나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으며, 법정 밖에서 재판부를 향해 '좌파', '빨갱이'라며 욕설을 뱉은 신도도 있는 등
그들의 편협한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
앞서 장위10구역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도, 전씨 측이 똑같은 교회를 지어달라고 떼를 쓰는 등,
이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교회를 제외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교회의 횡포를 현장에서 목도한 공권력과 조합원들, 여론이 등을 돌리면서,
이 결정은 당분간 업계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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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지난 지주택 칼럼 10편에서 다뤘던 신덕맨션 재건축 조합인 ‘신공덕지역주택조합‘은, 48가구의 신덕맨션을 135가구로 만드는 재건축으로, 기존 48가구는 추가 부담금과 업무 대행 비 없이 1:1로 아파트를 주기로 하고, 대행사는 나머지 아파트와 상가를 시세대로 분양해서 건축비를 충당하겠다는 안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시행하고 있고, 세입자들에게도 적정한 수준의 이사 비 지원을 약속했다는,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전한 것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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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교회는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인 것으로,
이 같은 행태가 재발한다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00억 보상금이 200억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고 있어,
‘물속 그림자에 입에 문 고기 떨어트린 개’ 꼴 됐다.
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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