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동해 이어 독도도 일(jap)에 내준, 대통령 의무 져버린 尹?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특파원] 보수라 자처하던 전 정권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친일 행각들이, 尹통 집권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벌이지고 있다.
바이든을 만나고 기시다를 만나면서 급속한 친일 행보를 확연히 보인 尹통은, 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동맹의 일본 하부구조로 편입되면서,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대립각을 세우는 등 확실한 친미, 친일 성향을 보이더니,
이번엔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1일 항공자위대 관열식에 맞춰 하나의 지도를 공개했는데,
독도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지도였다.
지난 한미일 공군의 연합 훈련은,
한국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한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한반도 남쪽 공역에서 진행했는데,
이번에 일본은 대놓고 독도를 일본 구역으로 포함시키는 지도를 공개한 것이다.
그런데, 전 정부와 달리 尹정부는 물론, 국방부 장관이란 자도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항의 한마디 없이,
[신원식 국방장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사전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질적·양적으로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다.
2019년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당시,
한국 영공이라 출격조차 못했던 상황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미군은 한국과 군사 훈련할 때마다 동해로 표기를 하던 것을, 尹통 집권 이후 일본해와 병기 하더니,
어느 순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尹정부는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여권 지자체장들은 독도 관련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있다.
오므라이스 외교,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벌어지는 일들이라, 이 회담에 이면 계약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상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의무, 국가 계속성과 헌법 수호 의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 등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사법고시를 9번이나 치르며 법을 아주 많이 공부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은,
헌법상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고 수행하는 것인지,
들병이 등 외적 요인에 의한 고의 인지 궁금할 뿐이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Lin jing zi 특파원] 보수라 자처하던 전 정권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친일 행각들이, 尹통 집권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벌이지고 있다.
바이든을 만나고 기시다를 만나면서 급속한 친일 행보를 확연히 보인 尹통은, 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동맹의 일본 하부구조로 편입되면서,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도 대립각을 세우는 등 확실한 친미, 친일 성향을 보이더니,
이번엔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1일 항공자위대 관열식에 맞춰 하나의 지도를 공개했는데,
독도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지도였다.
지난 한미일 공군의 연합 훈련은,
한국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한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한반도 남쪽 공역에서 진행했는데,
이번에 일본은 대놓고 독도를 일본 구역으로 포함시키는 지도를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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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 정부와 달리 尹정부는 물론, 국방부 장관이란 자도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항의 한마디 없이,
[신원식 국방장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사전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질적·양적으로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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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당시,
한국 영공이라 출격조차 못했던 상황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미군은 한국과 군사 훈련할 때마다 동해로 표기를 하던 것을, 尹통 집권 이후 일본해와 병기 하더니,
어느 순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尹정부는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여권 지자체장들은 독도 관련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있다.
오므라이스 외교,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벌어지는 일들이라, 이 회담에 이면 계약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상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의무, 국가 계속성과 헌법 수호 의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 등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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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를 9번이나 치르며 법을 아주 많이 공부하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은,
헌법상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고 수행하는 것인지,
들병이 등 외적 요인에 의한 고의 인지 궁금할 뿐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 Lin jing zi 특파원 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