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겨울철 사전 제설 대책 마련 ‘이상 무’

2023-11-16(목) 15:43
[신동아방송=이강섭기자] 순창군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제설 대상 구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위임국도 2개 노선 13.3km와 지방도 7개 노선 96.5km, 군도 12개 노선 126.5km, 농어촌도로 254개 노선 327.9km, 읍, 면 마을 진입로, 인도 등이다.

특히, 순창군은 지난해 61.87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대설경보가 발효되는 등 상당히 많은 양의 눈이 내려, 덤프와 트랙터 등 수십대의 제설장비를 투입한 경험을 살려 올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자재와 장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유한 덤프, 트랙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 75대에서 36대를 추가로 구매하여 총 111개의 장비를 보유할 예정이며,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읍·면 트랙터 제설장비를 임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군은 장비·인력·자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재해대책 대응태세 기간 동안 상황실을 가동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도로 제설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이강섭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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