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최송화기자] 김해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율하1지구 특정구역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일제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율하1지구 특정구역은 김해시가 지정한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특정구역으로, 1업소 1간판 원칙과 건물 1층 창문 이용광고물만 허용되는 등 도시미관을 위해 각종 광고물이 제한된다.
시는 매년 1개 지역을 정비 대상 구역으로 지정해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을 두고 정비해 왔다.
올해는 율하1지구 특정구역 내 상가 575개소 업소의 옥외광고물 1,311건 중 729건이 불법 광고물로 조사되어 금년 정비대상이 되었다.
시는 연초부터 양성화 및 계고를 통해 불법광고물 174건의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완료하고, 나머지 555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는 상가업주들의 협조로 무사히 완료되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허가 시 간판 설치 사전안내 및 불법행위 광고업체 처벌 강화 등의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법광고물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율하1지구 특정구역은 김해시가 지정한 옥외광고물 표시 제한 특정구역으로, 1업소 1간판 원칙과 건물 1층 창문 이용광고물만 허용되는 등 도시미관을 위해 각종 광고물이 제한된다.
시는 매년 1개 지역을 정비 대상 구역으로 지정해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을 두고 정비해 왔다.
올해는 율하1지구 특정구역 내 상가 575개소 업소의 옥외광고물 1,311건 중 729건이 불법 광고물로 조사되어 금년 정비대상이 되었다.
시는 연초부터 양성화 및 계고를 통해 불법광고물 174건의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완료하고, 나머지 555건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는 상가업주들의 협조로 무사히 완료되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허가 시 간판 설치 사전안내 및 불법행위 광고업체 처벌 강화 등의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법광고물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송화기자 songhwa11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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