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한창훈)은 내년 4월 10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광주경찰청과 관내 5개 경찰관서 소속 수사관 등 45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지정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선관위·정당의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부터 광주경찰청과 관내 5개 경찰관서 소속 수사관 등 45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지정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나 선관위·정당의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는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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