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최송화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1월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월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며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수급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난방용 이외 차량 연료 등 다목적 유류·가스 구매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ㆍ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는 지난 11월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며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 수급 세대와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난방용 이외 차량 연료 등 다목적 유류·가스 구매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ㆍ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송화기자 songhwa1121@naver.com
최송화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