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지현기자] 영광군은 2024년 1월부터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민원업무 담당자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군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11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오후 12∼1시) 휴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군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18대 운영 중이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총 7곳으로 확대 설치했다.
또한, 군청 종합민원실은 점심시간 방문자를 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월요일 야간여권(오후 6∼8시) 발급창구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발생할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민원업무 담당자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군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11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오후 12∼1시) 휴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군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18대 운영 중이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총 7곳으로 확대 설치했다.
또한, 군청 종합민원실은 점심시간 방문자를 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월요일 야간여권(오후 6∼8시) 발급창구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발생할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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