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전은영기자] 전주시는 지난 11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시·구·동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요사항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이날 업무 연찬은 올해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과 주요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안내,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으로 꾸며졌다.
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4인 기준이 6.09% 상향 조정되는 등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재산 소득 기준 등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데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선정 기준 중 자동차의 기준의 경우 생업용 자동차가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이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인 이상) 생계·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자동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소득환산율이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된다.
또한 취업·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돼 근로 및 탈수급이 되도록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이와 함께 이날 업무연찬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완주지사에서 근로능력평가대상자가 적기에 판정되지 않아 급여 감소 및 수급 중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능력평가 접수의뢰시 확인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 연찬은 올해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과 주요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안내,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으로 꾸며졌다.
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4인 기준이 6.09% 상향 조정되는 등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의 재산 소득 기준 등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지원 대상을 발굴하는 데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선정 기준 중 자동차의 기준의 경우 생업용 자동차가 재산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이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인 이상) 생계·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자동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소득환산율이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된다.
또한 취업·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돼 근로 및 탈수급이 되도록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이와 함께 이날 업무연찬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완주지사에서 근로능력평가대상자가 적기에 판정되지 않아 급여 감소 및 수급 중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능력평가 접수의뢰시 확인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전은영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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