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7천만원 부과

- 1월1일 기준 인‧허가, 등록 등 면허 보유자에게 43,174건 부과고지

2024-01-15(월) 09:23
[신동아방송=이승연기자] 군산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3,174건, 7억7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5백 원부터 최고 4만5천 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한다.

납세자는 이번 등록면허세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 자료 이관 작업으로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납부가 불가능하며 작업일정에 따라 하루 이상 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연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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