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면 수입 금지한 日 가리비 韓서 원산지 속여 팔아 [신동아방송=Lin jing zi 특파원]

2024-02-07(수) 12:08
사진=한국 부산 세관의 일본 활어차. 한은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를 5대 중 1대 정도만 한다고 한다. 독자제공
[신동아방송=Lin jing zi 특파원]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중국이 수입을 전면 거부한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 횟집에서 원산지를 국산, 북한산, 중국산 등으로 속이고 팔았다고 특사경이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일본 활어차가 한국 강원도 도로에서 포착됐다. 2011 동일본 대 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 국내 유입이 소문이 아님이 입증됐다. 독자 제공


단속 결과를 보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 일본. 중국산을 같이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가리며 기만한 횟집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위반으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으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일본 활어차가 한국으로 꾸준히 들어간다고 한다.

일본 활어차 대부분이 방사능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나온다고 한다. 독자제공

Ljn jing zi 특파원 sms-p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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