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혁신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임차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단 내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경기 침체 속 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신규시책으로 발굴해 추진 중이다.
당초 2018년부터 4년간 국·도비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비용 일부를 지원해왔으나 2022년 사업 일몰제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난해부터 전액 시비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관내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 기숙사를 임차해 근로자에 제공하는 경우 월세 비용의 60%(최대 15만원)를 기업에 지원한다.
대상은 공장 (부분)등록을 완료한 혁신산단 소재 중소기업이다.
임차 비용은 기업 한곳 당 근로자 4인 이내로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조건의 경우 5년 미만(2019년 1월 1일 이후) 내국인 근로자이면서 전체 신청자 중 25%는 ‘12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자여야 한다.
즉 근로자 4인의 기숙사 임차 비용을 신청할 시 신규 채용자가 1명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산단 내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경기 침체 속 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신규시책으로 발굴해 추진 중이다.
당초 2018년부터 4년간 국·도비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비용 일부를 지원해왔으나 2022년 사업 일몰제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난해부터 전액 시비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관내 아파트·빌라·원룸·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 기숙사를 임차해 근로자에 제공하는 경우 월세 비용의 60%(최대 15만원)를 기업에 지원한다.
대상은 공장 (부분)등록을 완료한 혁신산단 소재 중소기업이다.
임차 비용은 기업 한곳 당 근로자 4인 이내로 1인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조건의 경우 5년 미만(2019년 1월 1일 이후) 내국인 근로자이면서 전체 신청자 중 25%는 ‘12개월 미만’의 신규채용자여야 한다.
즉 근로자 4인의 기숙사 임차 비용을 신청할 시 신규 채용자가 1명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첨부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재찬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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