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전은영기자] 전주시는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12세부터 가입할 수 있었던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기준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대상에 포함되고 가입기준 연령도 0세로 낮아지는 등 대폭 완화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가입 대상은 5350명으로 증가했으며, 기존 수혜자(1630명)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지원금 1:1 매칭을 통해 월 최대 3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돼 현재는 정부지원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1:2 매칭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아동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대상 아동이 18세가 되고 사용 용도가 충족되는 경우 만기해지가 가능하며, 대학생활비나 창업자금, 취업 훈련, 주거마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0~17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아동이라면 가구 내 신정 인원 제약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옥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을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지자체의 큰 역할이며, 디딤씨앗통장은 튼튼한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좋은 제도”라며 “누구도 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대상자에 대해 개인 우편발송, 홍보지 게재, 후원자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가입 대상은 5350명으로 증가했으며, 기존 수혜자(1630명)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지원금 1:1 매칭을 통해 월 최대 3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돼 현재는 정부지원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1:2 매칭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아동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대상 아동이 18세가 되고 사용 용도가 충족되는 경우 만기해지가 가능하며, 대학생활비나 창업자금, 취업 훈련, 주거마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0~17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아동이라면 가구 내 신정 인원 제약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김현옥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을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지자체의 큰 역할이며, 디딤씨앗통장은 튼튼한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좋은 제도”라며 “누구도 이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규대상자에 대해 개인 우편발송, 홍보지 게재, 후원자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은영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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